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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상여금과 성과급도 포함될까

by 숨새댁 2024. 1. 3.

연초에는 상여금이나 연봉 협상 등 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알아보게 됩니다. 흔히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설, 추석과 같은 명절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혹은 연초에 받는 성과급 보너스 등도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포함될까요?

 

 

우선 퇴직금의 경우는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한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될까?

설, 추석에 받는 명절 상여금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즉 우리가 연봉이라고 측정하는 우리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사항입니다.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다.
성과급은 개인 역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일회성 항목으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초, 연말 보너스 등 근로자 개개인의 역량에 맞춰 차등적으로 지급되곤 하는 성과급이라는 것은 1년 내 여러 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항시 동일하게 지급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나의 업무 성과에 따른 추가 보수 개념이기 때문에 이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성과급 일정 퍼센테이지가 늘상 지급되는 부분이다" 라고 책정이 되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해당되는 항목이 아니니 퇴직월을 성과급이 지급되는 달에 맞출 필요가 없답니다.

 

직전 3개월 월급이 가장 높은 달에 퇴사해야할까?

 

퇴직금의 경우 1일 평균 임금에 한 달인 30일을 곱하고, (근로일수 / 365) 를 추가로 곱하여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루 평균 임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상여금의 경우는 보통 우리의 연봉에 포함된 항목입니다. 따라서 내가 7월에 여름 휴가비를 받고, 9월에 추석 상여를 매년 받는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12월에 퇴사를 한다면, 직전 3개월인 9~11월의 임금 + 9월 추석 상여분에 대한 평균 임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받는 상여는 연봉에 포함되므로,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총 상여금을 근로 개월 수로 분할한 3개월치에 대한 임금이 일반 평균 임금에 추가되는 형식입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합산 금액 / 12 개월 분할하여 퇴직금에 포함


연차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될까?

 

추가로 연초에는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는 회사 역량에 따라 지급 시기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년도에 가지고 있던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이는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내가 새로 지급받은 연차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 또한 금액의 3개월/12개월 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년 중 퇴사하기 좋은 달이 언제일까 검색해보셨나요? 언제 퇴사하든 기본적인 연봉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나의 다음 노선이 정해져있다면, 퇴사 월에 상관없이 과감히 퇴사 의지를 밝히시길 바랍니다.